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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36호(2021.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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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공고제2021-3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송달기한을 달리 정하는 대상에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추가함.

 

나.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및 재신체검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병역처분하도록 하고, 신체등급 7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 실시하도록 함.

 

다.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자의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시점 명확화(안 제18조의2)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라. 병역자원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기한 설정 등(안 제18조의3)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자원구분에 따라 정상 자원은 검사일 30일전 별도자원은 3일전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안 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시기, 입영판정검사 실시 곤란사유 등 법(제14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희망자 검사 실시 근거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바.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의5)

 

법(제14조의3제6항)에서 위임한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을 정함.

 

사.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추가(안 제20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을 별도 입영대상자에 추가함.

 

아. 입영신체검사 및 귀자 조문 삭제에 따른 보완(안 제25조 및 제26조)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관련 조문이 삭제(법 제17조) 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입영신체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귀가자 발생에 대비한 귀가자 처리근거를 마련함.

 

자. 입영ㆍ소집대상자별 입영판정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등)

 

현역병입영자, 현역병복무지원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전환복무대상자 및 보충역ㆍ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실시근거를 마련함.

 

차. 입영판정검사자 교육소집 중 퇴영근거 마련((안 제111조)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항(법 제5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군사교육소집 퇴영시기를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명시함.

 

카. 입영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안 제1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현역 등 입영희망 입영판정검사 7급자 원신분 유지(안 제135조의2)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 복귀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파. 입영판정검사 관련 병무행정 사무의 위임(안 제156조)

 

입영판정검사 실시와 이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여비 등 지급(안 제158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여비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

 

갸. 병역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안 제165조)

 

병역의무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

 

냐. 입영판정검사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3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의2, 안 제43조)

 

입영판정검사 도입관련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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