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1-3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희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다. 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0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