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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6호(2021.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5. 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3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7,82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청구 요건과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 조문정비(안 제75조)

 

산재보험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재요양 등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급기준 조문정비(안 제76조)

 

무급가족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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