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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8호(2021.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5. 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3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7,72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임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 소멸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업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별지 서식 및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 정비(안 제43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규정 정비(안 제44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 등 관련 세부내용 규정 정비(안 제44조의5)

 

적용제외 신청 또는 신고 주체를 “특고 종사자”에서 “특고 종사자 또는 사업주”로 하고,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 첨부”로 하며, 사유별 증명서류 및 사유소멸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확인통지서 명칭을 변경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 대상 추가(안 제44조의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 신고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로 하고, 신고 대상에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변경”을 추가함.

 

마.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제56호의3, 제57호)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62호~제65호)

 

법 개정으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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