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