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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44호(2021.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4. ~ 2021. 4.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재생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82 | 팩스번호 : 044-202-3942 | jey221@korea.kr | 조회수 : 5,98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4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2항 신설)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과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갈음

 

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3항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받은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심평원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신청 사실을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ey221@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202-2882, 2884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