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9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에 소량 단위로 공급하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봉함한 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