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1-137호
2021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 비대면 방법 도입(안 제17조)
- 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방법인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 법률 개정(’20.12.22.공포, ’21.6.23.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다. 별지 서식 보완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신고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