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령 상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양식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안 제35조 및 36조)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 및 양식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별지 서식 정비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 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