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5호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용수”를 “먹는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역법 시행규칙」등 17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음용수 → 먹는물’, ‘지불 → 지급’, ‘두개골 → 머리뼈’, ‘감안하여 → 고려하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