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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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1. 4. 15. 12:14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자주 다니던 해외 여행과 출장이 막혀 회사 어려움뿐만 아니라 잦은 스트레스로 가정의 불화까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비지니스 출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고, 덕분에 가정경제도 살고, 가족들간의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줄어든 소득에  육아, 배우자와의 잦은 불화 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육아로 인해 힘든 시간 움직일 곳 하나 없습니다. 
    부디 자가 격리 기간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변경하여,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1. 4. 15. 11:47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2주인것은 이제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주동안 격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줄어들었다거나 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던 2주라는것은 너무 탁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이라고 했는데 꼭 검토하셔셔 좋은 결과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정이 되어서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이 O O | 2021. 4. 13. 10:27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현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자국의 입국제한을 완화하려는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규제도 점차 유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4. 12. 10:36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세종 사는 38살 회사원 입니다.
    
    해외 입국시 무조건 14일 격리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케이스별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연한 솔루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4. 10. 04:37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국내 여행업 종사자들에게 2주격리는 크나큰 어려움입니다. 2주 격리로 인해 사실상 국외 여행은 현재로선 불가능하고 관련 업계는 고사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단 것을 알고 감내했지만 현재는 백신이 나와 국외국내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법령이 꼭 개정되어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종사자 분들에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은 '각 국가에서 발급 인증을 해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선 출발전 72시간 이내 PCR테스트 결과서 제출과 동시에 국내입국 후 실시한 PCR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격리면제'가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 빨리 관련 법령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 O O | 2021. 4. 2. 12:39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저는 지난 12월 미국으로 유학 온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입니다. 올 해 3월 10일, 그리고 31일 두 번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5월 12일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 백신을 맞고 편하게 한국에서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해외에 체류중이었다 올 여름에 백신을 맞고 입국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비롯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2주 의무 자가격리는 조금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국민의 노력, 대통령,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벙관리청의 노고 덕분에 지금의 k방역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인 자가격리 2주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은 저희 가족에게 금전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가격리 제도때문에 많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관광수입, 더 나아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차접종까지 백신을 맞고 출국 72시간 전 PCR 음성결과지를 갖고 입국한 뒤 한국에서 다시 한 번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2주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1. 3. 31. 05:58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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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1. 3. 29. 00:39 제출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해외에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접종 유무에 관계없 무조건적으로 '자가격리14일'을 하는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상용화 되는 시점인 만큼, 자가격리 기간 또한 입국자의 백신 유무에 따라 단축 혹은 면제되어야합니다. 
    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처럼, 자가격리기간도 나름의 단계를 만들어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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