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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592호(2021.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5. 10.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hjcho20@korea.kr | 조회수 : 5,2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이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어구 등에 대한 제한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어구ㆍ어법 중심(In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에 대한 특례 도입(제3조제7항부터 제9항 및 별표3의2 신설) 및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특례 추가(별표10)

 

1) 총허용어획량(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중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체계의 근거를 마련함

 

3) 고갈 되어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규제하던 어선의 장비와 규모, 어구의 규모 등을 어업인단체 스스로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완화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6, 5517, 팩스 (044) 861- 94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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