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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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아니 실제로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아니 실제로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아니 실제로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반대합니다!!
    
    진상환자한테 당하는건 신경안쓰면서 의료인울 좀 먼저 보해주십쇼!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아니 실제로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니 실제로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고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반대합니다!!
    
    보험수가를 올려도 모자랄판에 비급여까지 관여하려고 합니까?!
  • 이 O O | 2021. 4. 3. 09:1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만 후려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려, 과잉진료가 우려됩니다.
  • 이 O O | 2021. 4. 3. 09:10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먼저가 아니고 계도가 먼저입니다.
  • 송 O O | 2021. 4. 3. 09:0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의료정보에 있어서 거짓 또는 과장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거짓이라면, 어느정도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과장이라 것은 어느정도 인지 애매모호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의과학에 있어서 발전가능한 가설마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3. 09:0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케이스나 사용되는 비용에따라 수시로 변하거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모든 케이스를 일괄적으로 수가를 정해 놓은 것은 국가정책이기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막을 수는 없지만,
    비급여 진료비등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단지 싼 진료비를 찾아 병원을 옮기는 의료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3. 09:0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게시여부만 따지는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 송 O O | 2021. 4. 3. 0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 입법한 법안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의료단체와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잉 ㅣㅅ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4. 3. 09:08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전 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 p O O | 2021. 4. 3. 09:06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 p O O | 2021. 4. 3. 09:0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고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혹은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난이도가 다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특정수치에 지정될수 없습니다.
  • p O O | 2021. 4. 3. 09:06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상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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