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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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O O | 2021. 4. 3. 09:06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찬성합니다.
  • p O O | 2021. 4. 3. 0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급여 항목에 대함은 의료기관의 각기 다른 소요비용, 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질적 차이, 환자 개별 특성에 따른 술식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특정 수치로 못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김 O O | 2021. 4. 3. 02:1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공개 확대 및 과태료 신설 조항에 반대합니다.
    
    미용, 성형, 치과 등 비급여 최저 수가 표방 불법광고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실행되면 불법 사무장 의원에 의한 국민 피해가 속출할 것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의원급은 비급여 수가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추가적 실익은 없고 오히려 불법 광고, 환자 유인 등 부작용만 창궐할 것이 예상됩니다.
  • 정 O O | 2021. 4. 2. 18:52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면, 비급여진료에 지금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원가이하의 저질진료 (필연적으로 과잉진료가 따라붙겠지요. 적자를 보면 살아남을수가 없으니)를 국가에서 양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부 의료인들이 헌법소원도 접수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주시길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4. 2. 18:52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환자의 의무도 게시하도록 합시다. 권리만 게시하도록 하는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 정 O O | 2021. 4. 2.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가 좀 의료인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기대하면 안되나요? 뭐든 던져놓고 안하면 과태료내라는 식이니.. 대부분 성실하게 정부정책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먹고사는 일만 해도 다들 힘든데, 뭔가 정부가 업무를 도와주려는 모습은 없고 필요하다 생각하는걸 죄다 시킨후에 안하면 과태료내라는 식이니 너무 서운합니다. 
  • 송 O O | 2021. 4. 2. 17:56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의협이나 치과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2. 17:5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해당법안에 반대합니다. 
    1. 의료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하는게 수천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공개하게 됨으로 대한민국은 환자의 건강을 돈이상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것을 만국에 공표하는것입니다.
    2. 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합헌이유중 하나가 비보험의 존재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의료의 질을 단순히 돈으로만 비교하게 되어 환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게 됩니다. 국책기관인 보건의료연구소의 연구원들도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4.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기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일괄적인 잣대 그것도 가장 천한 가격으로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과 환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2. 17:56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환자의 권리와 함께 환자의 의무도 반드시 게시하고 지참한다면 찬성하겠습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송 O O | 2021. 4. 2. 17:56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별 반대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교육 기회의 부여, 쓸데없는 비용부과가 되지않도록 할것, 이런류의 교육이 결국 시간버리고 돈 버리는 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면 찬성합다
  • 송 O O | 2021. 4. 2. 1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법안에 반대합니다. 
    1. 의료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하는게 수천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공개하게 됨으로 대한민국은 환자의 건강을 돈이상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것을 만국에 공표하는것입니다.
    2. 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합헌이유중 하나가 비보험의 존재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의료의 질을 단순히 돈으로만 비교하게 되어 환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게 됩니다. 국책기관인 보건의료연구소의 연구원들도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4.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기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일괄적인 잣대 그것도 가장 천한 가격으로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과 환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1. 4. 2. 17:4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진료에 전념해도 자칫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연결되는 부담을 늘 안고 일하고 있는 데, 진료 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4. 2. 16:3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비용을 정기적 보고하는것은 의료행위를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각  의료기관에는 비급여내역을 각 기관 내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입법규제로  과태료를 남발하는것은 과잉규제라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 16:08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가가 급여할 능력이 안되어 환자 본인부담에 맞기는 취지인데 그걸 정기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비급여항목을 급여화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비급여 항목을 경쟁시키는 것은 의료광고와 의료민영화의 빌미를 주는 정책이며 결국 대형 저가형 먹튀치과 양산은 물론 동네 의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악법이라 생각됩니다..국가가 만드는 최저가 의료검색이 의료비를 절약시켜 줄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오히려 과잉진료를 낳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싼것이 양심이니 착하다느니 하는 선악 개념이 추가되면 제대로된 진료는 요원해 집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급여진료비용의 정기보고 과태료부과 등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초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 16:08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불필요한 규제만 남발하는 행위로 국가가 해야될 환자의 권리홍보를 개별 병원에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물게해서 가뜩이나 어렵게 경영하는 병의원에  빨대꽂을 생각 하지마시고 국가나 협회에서 매년 환자의 권리 등이 적힌 포스터 배포를 권유드립니다.그러면 오히려 환잦의 권리 게시 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효가가 더 좋지 않을까요?
  • 박 O O | 2021. 4. 2. 16:08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너무 교육이 많습니다..의료업을하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10개정도 됩니다..거기에 보수교육8점까지 받을려면 2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될  지경입니다.
    과태료가 많을 수록 많이 교육을 받겠지만 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교육은 전무합니다..교육 받는 의료인에 설문조사를 해도 그럴것 같습니다..교육이나 검사를 수행하는 집단의 파워싸움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과태료는 물론 교육 자체를 줄여 주십시요..교육 자체를 없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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