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4. 20. 16:5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
  • 김 O O | 2021. 4. 20. 16:5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김 O O | 2021. 4. 20. 16:5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김 O O | 2021. 4. 20. 16:59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윤 O O | 2021. 4. 20. 14:04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1. 4. 20. 14:0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4. 20. 14:04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1. 4. 20. 14:04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찬성
  • 윤 O O | 2021. 4. 20.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급여공개는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니 강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유 O O | 2021. 4. 20. 14:0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진료는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적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부가 간섭할 타당성이 없는 과도한 행정행위로, 보고를 강제하는것 자체가 잘못인데,  이에대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것은 독재적 발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 유 O O | 2021. 4. 20. 14:01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인터넷의 활성화를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가 정당한수준이상의 대우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병원 내의 환자의 권리 계시여부가 환자의 권리보장에  큰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고 과태로까지 부과하겠다는것은 임의적이고 과대한 행정조치로서, 독재적 발상이며 이를 꼬투리 삼아 의료인들을 괴롭히는 효과 말고는 기대할것이 없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
  • 유 O O | 2021. 4. 20. 14:01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방사선 장치는 한번 구입 설치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반복하여 쵤영하며  그방법 자체가 매우 간단하다. 또한 모든 병의원의 방사선 차폐시설은 고정식이어서 변화의 여지가 없고. 현재도 과도하게  자주 방사선 장치및 시설의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바, 반복적 교육은 인력과 시간 낭비 만을 초래할 뿐이다. 안잔 관리책임자 교육은 개원시 한번으로 족하다. 더구나 이를 빌미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것은 의료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효과 말고는 기대할것이 없는 편의적이고 과다하며 독재적 발상이다.이에강력히 반대한다.
  • 노 O O | 2021. 4. 15. 09:4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든가격을 관리하는건 사회주의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계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보인다. 타 자영업직업군과 형평이  너무 벗어난다 현재 다른부분도 역차별적 요소가 많은데 이부분까지는 아닌거같다   그리고 현재도 의원급 의료기관서 인력부족으로 힘든데 이런부분까지 인력을 쓴다면 너무 힘들다  뭔가 보상책도 전혀 없이 겨속해서 많은걸 요구하는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 전 O O | 2021. 4. 14. 12:5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지금도 사무장 병원, 덤핑치과 등으로 진료의 질적인 개선보다는 저렴한 치료비로 갈등이 심화되고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보고하게되면
    첫째, 진료의 질적인 개선 보다는 싸고 저렴한 술식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할것이며, 꼼꼼한 진료보다는 대량으로 찍어내듯 10년예후보다는 짧은 예후를 목표로 치료할것입니다.
    둘째, 위임진료는 더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의사의 손이 많이가는 특성상. 비급여 고시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면허가 없는 대리인에게 수술 및 치료를 일부 맡기게될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문제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경영악화로 독과점 또한 발생할 가능성. 그에따라 의사들은 관리되지않고 신고되지않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시술이 팽배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환자의 치료가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자개개인상황마다 다른것을.. 
  • 김 O O | 2021. 4. 9. 09:08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기적 보고는
    진료비 비교 및 공개를 통해, 수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진료의 질적 하향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저해하게 되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8. 08:56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8. 08:5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8. 08:56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8. 08:56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6. 21:05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한국의 의료인들은 이미 수없이많은 규제에 휩싸여있으며,  인터넷상에 의료인이  아니어도 각종 허위 의학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에대한 규제는 전혀없이 의료인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 할것이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