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4. 6. 21:0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은 진료내용의 특수성이나 장비, 의사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비급여진료비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은, 극히 사회주의적인 획일화의 발상이며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진료에 집중해서 환자의 건강을 돌보아야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반대한다
  • 이 O O | 2021. 4. 6. 21:05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이미 이루어지고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환자의 권리' 를  게시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 생각한다
    
  • 이 O O | 2021. 4. 6. 21:05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 교육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몇년사이에 의료인에 대한 각종 의무교육들이 일선 공무원들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교육들이 대부분은 꼭 필요한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뉴스에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면 하나씩 교육이 추가되는데 지속적이지도않고 그 개수가 자꾸 늘어나니 어떤 교육이 있는지 다 알아서 받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 이 O O | 2021. 4. 6. 2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면서 더욱 더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의료진의 실력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준이고,   반면 진료는 매우 저수가에 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다수의 의료진은 물질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료에 매진하고있다. 
    때로는 규제가 필요한 부부도 있을수 있으나,  최근 몇년사이 규제를 윗한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점점 늘어서 진료와 연구만 하기도 바쁜 상황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온라인 교육에 비용도 지출되는 상황인데, 그 교육을 맡고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 O O | 2021. 4. 6. 18:1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버스 등의 준공영제처럼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정부의 감사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겠지만,
    정부의 보조가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단순히 정보수집이라면, 의료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판단됨.
  • D O O | 2021. 4. 6. 18:0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이 법안은 찬성합니다. 
  • D O O | 2021. 4. 6. 18:0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지금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내에 개시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년 2회  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생각하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공인된 정부 기관에서 비급여 금액을 관리하고 공개를 한다면 저수가 광고를 하는 의료 기관이 역으로 이용해서  국가 정부에 합밥적으로 비급여 금액을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패단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진료는 금액만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D O O | 2021. 4. 6. 18:0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이 법안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누가 이 법안을 생각해 냈는지 몰라도 완전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럴 꺼면 비급여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편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지도 못하는 행정부가 의료 기관과 환자들 간의 다툼이나 유발할 수있고 의료 기관에 또다른 규제를 만들고 행정력을 소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이 직접 돌아 댕기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의료 기관의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일인지 .. 국민들이 규제가 없이 활동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탁상 해정의 대표적인 패단... 비급여 항목 년 2회 보고가 과태료를 낼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한번 다시 묻고 싶네요.. 의료 진료의 질을 떨어 뜨릴려고  정부는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게 노력해야지  의료의 질을 돈으로만 평가할려고 하는 탁상행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 못하는  바부 같은 정부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입법 부도 마찬 가지 이고
  • D O O | 2021. 4. 6. 18:09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모든 것을 과태료 규제로만 할려고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 방사건 발생 장치의 관리는 매3년마다 방사선 장치 검사도 하고 방사선 면허세도 내고 교육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하고 .. 의료기관은 매년 환자들 보는 것보다 교육 받고 신고한다고 일년이 다 가는 듯.. 법정교육도 많이 받는데 나중에 법정 교육도 안 받으면 과태료를 신설 할 듯.. 제발 규제 우선 정책을 펴지 맙시다. 
  • D O O | 2021. 4. 6. 18: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정하게 국민의료건강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바빠야지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 이외의 행정력으로 바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제시간 출근 제시간 퇴근을 하면서 할일 점점 줄어 드는데 제발 탁상 행정을 하지 마십다.. 국민 보건 공단과 심평원도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가 발달 하는데 그 많은 직원이 필요 없을 듯한테 통폐합이나 직원 축소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공단이랑 심평원의 직원에 나가는 돈 좀 아껴 봅시다. 
  • 송 O O | 2021. 4. 6. 15:1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1. 4. 6. 15:1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6. 15:17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6. 15:17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4. 5. 17:12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거짓 혹은 입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정보로 의료인 품위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황 O O | 2021. 4. 5. 17:12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기적 보고와 같은 조항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과잉 규제 혹은 간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의료 술식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상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잡한 새부 사항들을 모조리 수치화 한다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다고 본다.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피하는 것이 임상의학 발전에도 바람직하다.
  • 황 O O | 2021. 4. 5. 17:12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원래 있는 환자의 권리를 굳이 게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황 O O | 2021. 4. 5. 17:12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어휴... 규제... 규제... 좀 지겹지 않나?
  • 황 O O | 2021. 4. 5. 17: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자를 보호하고 임상 의학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옳다. 다만 지나친 규제, 불필요한 간섭과 비효율적인 규정들은 피하는 것이 옳다. 너무 간섭이 많다. 지키지도 못할 조항들도 너무 많다. 
  • 장 O O | 2021. 4. 5. 15:50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네 이 법안은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