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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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O O | 2021. 4. 3. 15:01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그 외에 공영방송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 D O O | 2021. 4. 3. 15:0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비급여진료는 술자마다 다른 것인데 이를 수집하고 공개하려는 것은 단순 가격비교 및 경쟁만 유발할것ㅂ느
  • D O O | 2021. 4. 3. 15:01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4:33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전체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잘못된 의학정보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진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 김 O O | 2021. 4. 3. 14:33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경제사정이 도저히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진료가 일률적이지 않아 상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만을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다.
    진료수가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의료도구나 재료를 사용하게되어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낮은 진료수가를 위해 환자당 진료시간이 감소하여 정보전달 및 진료의 질 하락을 가져올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환자들은 낮은수준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며 오히려 이중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치명적인 단점이 많은 법안으로 반대한다.
  • 김 O O | 2021. 4. 3. 14:33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환자의 권리는 지켜져야하며 의료인 또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는 지켜져야한다.
    그러므로 찬성한다.
  • 김 O O | 2021. 4. 3. 14:33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함에 있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찬성한다.
  • 김 O O | 2021. 4. 3.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에대한 
    단순한 가격 비교는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받게됩니다
  • 김 O O | 2021. 4. 3. 13:56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합니다 
    과도한 과장광고의 폐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3:5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저가의 비용만 내세워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과속화 하는 탁상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3:56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오직 의료인의 과실로만 목죄이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3:56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금 더 환자를 위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몰두해야 할 의료인을 의미와 실효성도 없는 갖가지 법안으로 옳아매는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4. 3. 13:21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그정도가 어떤지에따라서 국민들의 대다수를 호도할수있고 그피해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될경우를 한정해서 추가하면 좋을거같다
  • 이 O O | 2021. 4. 3. 13:2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3. 13:21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찬성
  • 이 O O | 2021. 4. 3. 13:21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3. 1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정할부분은 수정하고 충분하게 의료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의료인들과 환자분들 모두가 동의할수있는 그런법안들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 O O | 2021. 4. 3. 13:1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4. 3. 13:10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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