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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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4. 3. 12:17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인력난이 심화된 요즘, 방사선발생장치를 많이 다루지않는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한 O O | 2021. 4. 3. 12: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료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과 낮은 수가로의 유도를 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상호 불신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서 입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1. 4. 3. 11:5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4. 3. 11: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법입니다. 의료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4. 3. 11:31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
  • 김 O O | 2021. 4. 3. 11:31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1:3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4. 3. 11:3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k O O | 2021. 4. 3. 11:31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김 O O | 2021. 4. 3. 11:31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1:31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4. 3. 11:31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김 O O | 2021. 4. 3. 1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4. 3. 1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법입니다
  • Q O O | 2021. 4. 3. 11:2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술자의 능력 방식 재료 등의 여부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의료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환자는 과잉진료라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것 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3. 11:1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것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것이라고는 하나 여태껏 상담시 충분히 알려주고 있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것은 오히려 수가경쟁을 야기해  양질의 의료공급보다는 질
    낮은 진료로 전락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3. 11:06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
  • 이 O O | 2021. 4. 3. 11:06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이 O O | 2021. 4. 3. 11:06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이 O O | 2021. 4. 3. 11:06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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