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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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3. 1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가 공산품인가 ?싸게 만들자는 거잖아 . 그러다 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 
  • 박 O O | 2021. 4. 3. 11:03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의료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치료의 결과는 재료나 시설이 아닌 의료인의 지식과 술기의 차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의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의료인들을 과잉 가격 경쟁에 내몰아 소신껏 진료를 못하게 하고, 단순한 자본주의 시장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국회의 의식 수준에 절망을 느낍니다. 의료의 질은 환자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열심히 소신껏 진료하는 의사들이 대형 박리다매 의원들의 수가 공격에 무너지게 만드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3. 11:01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각 의료기관내에서 환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알 권리나 비교할 수 있는 권리를 신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각 의료기관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현재에도 저렴한 비급여 비용 등을 내세운 불법/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이해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저급한 비급여 치료비용으로 유인하여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치료가 제공되어 의료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1. 4. 3. 10:58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신 O O | 2021. 4. 3. 10:58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신 O O | 2021. 4. 3. 10:58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신 O O | 2021. 4. 3. 10:58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디ㅢ
  • 에 O O | 2021. 4. 3. 10:30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이거는 찬성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정보로 환자 유인해서 진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득히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아닌 돈주고 출연하는 의료티비 광고에 열을 올리는 의료인 같지 않은 의료인들을 강력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에 O O | 2021. 4. 3. 10:30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주유소나 마트가 아닙니다.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사더라도 동일 상품을 구매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의료는 의료인의 행위가 게재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의료인마다 모두 다른 의료행위의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이 위중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돈보다는 수술의 결과를 고려하여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가격을 고지하는 순간 의료쇼핑이 시작되고 최저가 쇼핑이 최고인듯 될것이며, 그에 따라 최저가의료는 최저질의 의료가 되게 됩니다.
    
    영국의 의료사회화에서 보듯 의사들은 최저가 의료비용의 환경에서 저질의 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수십년의 실험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고스란히 국민의료 질저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산품이 아닌 의료행위를 가격고지로 비교하여 국민건강의 질저하를 초래할 비급여가격 고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를 30년뒤로 후퇴시키는 저급한 정책일 뿐입니다.
  • 에 O O | 2021. 4. 3. 10:30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규제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가정책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던 문정부의 정책후퇴입니다.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차  바퀴에 쇠막대를  쑤셔넣는 격이죠. 
    
    지금도  잘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으로 세금을 매겨서 규제하려는 전근대적 정책은 반대입니다.
  • 에 O O | 2021. 4. 3. 10:30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그만 괴롭히세요. 환자보기도 힘든데 각종 규제를 남발하는게 정부의 할 일입니까?  
    
    방사선업체들 로비가 통했는지 3개월마다 일도 안하는 방사선업제에서 수수료 따박따박 떼갑니다.
    
    문정부에서는 일 안하고 노는게 장땡이랍니닺
    
    그래야 세금 퍼준다구요.
    
    일 잘하는 이료인들 그만 괴롭히고, 일할 맛 나는 신바람 나는 정챕 만들어주세요.
    
    의료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도 못받아요
  • 심 O O | 2021. 4. 3. 10:03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어 양질의 진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이 자명하여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 박 O O | 2021. 4. 3. 09:5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단순히 의료행위를 가격만으로 책정하여 저가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질 저하 및 덤핑으로 먹튀로 국민건강의 피해가 예상되는 입법인것 같습니더
  • 박 O O | 2021. 4. 3. 09:5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술식의 경우  같은 술식이라 하여도 사용된 장비나 재료가 다 다르고 무엇보다 술자의 숙련도 및 환자 개개인에있어 병소의 상태 및 난이도가 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혹여  일반인들의 수가비교검색이 가능하게 될 시 환자가 병원 선택시 위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수가로만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은 의료의 질의 하향 평준화(싸고 좋은 것은 없죠)가 일어나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질좋은 치료를 하고자 하는 고퀄리티 술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의료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1. 4. 3.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에 열거한 이유대로 비급여 수가 고지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09:52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거짓인지 과장인지는 주관적일 수 있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09:52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이미 병의원이 전문기관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제 3의 기관에 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의료는 기성품이 아니라서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박 O O | 2021. 4. 3. 09:52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징벌적 벌금입니다. 이미 게시는 되어있는데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09:52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징벌적 과태료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3. 0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명확한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라고 내세워 의료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를 조장하는 풍토가 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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