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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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 O | 2021. 5. 6. 16:35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찬성
  • c O O | 2021. 5. 6. 16:35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
  • c O O | 2021. 5. 6. 16:35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
  • c O O | 2021. 5. 6. 16:35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원 O O | 2021. 5. 4. 16:1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헌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을 보류해야 됨.  
  • 박 O O | 2021. 4. 28. 10:47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규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8. 10:47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절대반대합니다. 자연적 자율에 맡깁시다.
  • 박 O O | 2021. 4. 28. 10:47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
  • 박 O O | 2021. 4. 28.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일변도의 행정.
    절대반대합니다.
  • 백 O O | 2021. 4. 27. 09:39 제출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
    반대합니다.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일색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백 O O | 2021. 4. 27. 09:39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반대합니다.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일색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백 O O | 2021. 4. 27. 09:39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합니다.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일색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백 O O | 2021. 4. 27. 09:39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반대합니다.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일색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백 O O | 2021. 4. 27.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일색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최 O O | 2021. 4. 21. 19: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가란 나라에서 고시를 통해 인정해 준 자격으로 이에 준하는 수련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각자의 능력과 경력, 과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이미 의료시장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가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개원의들에게는 또한 불필요한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외에도 국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행정업무로 과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의료비 공개 업무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이는 결국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에서 원하던 진료비 경쟁으로 비용을 낮추려던 의도와 다르게, 치료비용 및 진료 질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개원가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직원 급여의 폭발적 증가로 치료비 또한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정책은 제발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1. 4. 21. 15:08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현실에 맞지않은 대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같은 무조건적인 일률적인 오픈이 가당한가  절차도 매우 시간낭비고 불편하다 각 병원마다 같은 치료행위더라도 의술숙련도와 재료등 차이가 다양한데 무조건적인 비용오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사람은 물러나라
  • 이 O O | 2021. 4. 21. 15:08 제출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반대한다  개시는 병원자유다 홍보는 당신들이 해라
  • 이 O O | 2021. 4. 21. 15:08 제출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무조건 돈징벌인가  반대한다
  • 이 O O | 2021. 4. 21. 1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어이없는 법안이고 병원에 쓸데없는 일만 늘리는 행위고 보여주기 행정이다 반성해라
  • 김 O O | 2021. 4. 20. 17:24 제출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가에 보고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고 전화 문의시에도 모두 안내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진료비용 조사해서 최저가 나열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료가 단순히 경쟁 붙여서 최저가 유도하면 그만인 서비스입니까? 국가가 최저가 진료비를 유도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의사를 장사꾼으로 만들고 국민의 공공의적으로 만드는 편가르기 정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반대하여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중인 상황입니다.
    3월 30일에 치과의사협회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매주 목요일 아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 결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헌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을 보류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동의하나, 개정안에 입법예고 된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은 그 사항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바,
    1차 위반은 경고 조치로 수정되어야 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