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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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 O | 2021. 5. 6. 16:33 제출
    가.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을 "전...
    찬성
  • c O O | 2021. 5. 6. 16:33 제출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찬ㅅㅓㅇ
  • c O O | 2021. 5. 6. 16:33 제출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
    찬성
  • c O O | 2021. 5. 6. 16:33 제출
    마.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찬성
  • c O O | 2021. 5. 6. 16:33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반대
  • 황 O O | 2021. 4. 26. 09:19 제출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며 환자본인의 동의를 확인할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4. 26. 09:19 제출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4. 26. 09:19 제출
    마.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4. 26. 09:19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비급여항목이란 의사의 경험과 학식을 비롯한 임상적 능력에따라 비용이 결정되는것이어야 임상과 학문의 발전이 있는것이고 , 이미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에대한 정보는 환자들이 볼수있도록 공개게시되어 있고,  그래도 지금도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수있는 상황인데..... 보고의무라니요..말도안되는 발상입니다.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 지금도 개원의료기관에서 처리해야할 행적적 업무가 너무 과도한데 인건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행정편의주의 절대반대~~~
  • 김 O O | 2021. 4. 20. 17:34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 입법이며 나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부추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될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인데 하물며 연2회나 신고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소모하게 만드는 탁상행정의 표본임. 진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절대 반대함. 더욱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중이므로 개정을 보류해야 됨.
    
  • 박 O O | 2021. 4. 20. 13:58 제출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반대함
  • 박 O O | 2021. 4. 20. 13:58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절대반대
  • 박 O O | 2021. 4. 20. 13:56 제출
    가.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을 "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0. 13:56 제출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0. 13:56 제출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0. 13:56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절대 반대!
  • j O O | 2021. 4. 20.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투명치과 사태가 다시 나올 거 같아요
  • 김 O O | 2021. 4. 15. 18:06 제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수고많으십니다.
    먼저,의료기관마다의실력,설비,인력,부가적인서비스등이 저마다 다른데,단순히 비급여 가격만 비교할경우,환자분들은 값싼진료 의료기관을 찾을것이며,이를 이용하는,사무장병의원들이 난립하는등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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