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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30. ~ 2021.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4-8923 | jhw0914@korea.kr | 조회수 : 5,1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정원 검토결과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할 필요

 

 

2. 주요내용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활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한도 변경(별표1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jhw0914@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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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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