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6차례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특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 환경관리강화 등 향후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안 제2조)
ㅇ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 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
나.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3)
ㅇ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도 위 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안 제29조제1항)
ㅇ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8 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연서로 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라.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안 제39조, 안 제44조)
ㅇ 도의회의 독립성 및 인사권 강화를 위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 12, 국회 의결) 내용과 동일 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 보장
마.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안 제40조제2항·제3항)
ㅇ 제주특별법상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명칭 과 같이 변경(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 의정비심의위원회)
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안 제45조)
ㅇ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및 읍·면·동장과의 협의 등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사.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안 제68조, 안 제69조)
ㅇ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상임위) 전속 의결이 아닌 도의회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
아.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안 제96조의2)
ㅇ 제주자치도가 국가경찰과 같이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자.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안 제119조)
ㅇ 자치경찰 공무원이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근속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을 바로 준용하는 근거 마련
차.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안 제131조, 안 제132조)
ㅇ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은 추천기관(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추천·위촉→공모추천·위촉)하고, 감사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배수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지명·임명→공모추천·임명)토록 개정
카.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안 제133조제2항)
ㅇ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안 제140조제1항·제3항)
ㅇ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계획보다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함
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안 제140조제4항)
ㅇ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지만,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계획 수립⋅추진의 비효율성 및 시의성이 떨어짐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하.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안 제197조제4항)
ㅇ 감염병 예방 및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정지 및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 『제주특별법』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안 제216조)
ㅇ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의 범위를 현행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
너.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안 제230조제6항)
ㅇ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더.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
ㅇ 카지노업 신규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나, 허가 공고 권한은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 관련 문체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러.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안 제244조의2)
ㅇ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는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 인가 결격 사유 및 지위 승계는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머.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의3, 안제462조제2의2호)
ㅇ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특례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버. 제주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안 제267조제4항)
ㅇ 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였으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 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변경
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285조의2, 안 제480조제6항제8호)
ㅇ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은 등록이나 허가없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소규모 사육시설 준수 방역 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 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어.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안 제351조의3)
ㅇ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중이나, 법적 기반이 없어 추진 동력이 미약함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저.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안 제355조부터 제357조)
ㅇ 보전지역 지정 용어로 ‘기생화산’과 ‘오름’ 등을 혼용함으로써 법 적용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 지정대상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한라산 → 한라산국립공원, 기생화산 → 오름)
처.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안 제357조)
ㅇ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상 규정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커.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등 규정 신설(안 제358조의2)
ㅇ 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터.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 규정 신설(안 제361조제5항~제8항, 안 제473조제1항)
ㅇ 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은 도안에서 허가 없이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도외 반출허가 대상 보존자원은 도외에서 매매 금지, 도외에서 불법 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존자원 반환 조치 등 근거 마련
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안 제364조, 안 제465조)
ㅇ 제주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부령으로 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안 제364조제10항)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만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미이양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안 제364조제10항)
ㅇ 도지사에게 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이양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간사(환경부 → 도 소속 공무원) 지명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노.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안 제373조제2항)
ㅇ 가축분뇨법에는 액비 살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다 살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비 살포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도민협력 의무규정 마련(안 제377조제3항)
ㅇ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도민에게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78조, 안 제384조, 안 제385조, 안 제388조)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물관리 최상위 계획이 되도록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물 관련 계획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물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명시
모.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379조제1항, 제473조제2항제4호)
ㅇ 지하수가 주요 식수원인 제주도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사항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경우는 벌칙 부과
보.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387조제2항)
ㅇ 다른 물이용을 허가 받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의 허가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자에 대해 해당 지하수 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이내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 지하수 관리에 관한 도조례 위임특례 정비(안 제390조제2항)
ㅇ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에 전국 공통사무 조항, 특례규정 존치 불필요 조항, 조항이 변경된 조항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 개정
오.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390조제2항)
ㅇ 제주지역 지하수 관리 상황에 부합되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402조제3항)
ㅇ 제주도민이 제주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도지사에게 이양
초.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안 제434조제3항)
ㅇ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운영 규정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코. 소방분야 특례 정비(안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제1항, 제456조)
ㅇ 제주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연관 법령(소방기본법 등)간 위임대상 사무가 불일치하여, 제주특별법상 타 법령 위임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전화: 044-200-2269, 2262, (FAX) 044-200-2272 (전자우편) kjunha@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