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1-8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 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3년 4월 30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