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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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3. 31. 13:39 제출
    마.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1.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의견제출
       2.1 환경보건법에서 신설하려는 프탈레이트 규제관련하여
           현재 어린이관련 제품은 산업부의 "어린이제품법" 및 식약처의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으므로 -> 동일한 제품을 환경보건법으로 규제는 중복규제로 생각됨.
           기존 법규에 없는 제품을 별도로 환경보건법에 명시하여 규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2.2 환경부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
            기존에 있는 실내공기질 규제법에 환경오염물질 항목에 프탈레이트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면 어떨까 고민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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