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44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배전설비 자체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 10의2)
나. 송·배전설비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자격 규정 추가(안 제33조)
다. 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사항 및 보고 서식 신설(안 제50조의4, 별표 17의2, 별지47호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덕미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199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virt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5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