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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01호(2021. 4.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4.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12 | pchyeun@korea.kr | 조회수 : 5,7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20.10.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제11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의2)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2.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4)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12, FAX. 044-204-8960)

 

전자우편(pchyeun@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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