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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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반대합니다
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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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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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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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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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
맡은 임무에 부합하는 능력 자질 태도가 우선이지 도데체가 왜 계속 성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
반대합니다. 성별과 전혀 하등의 관계가없으며 굳이 나눌필요도 없으며 왜 자꾸 성별을 가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심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