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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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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나.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다.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라. 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마.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를 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차. 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9.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19. 12:34 제출
    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반대합니다. 여성을 우대해주려고 하면 당연히, 남성의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요?
  • 박 O O | 2021. 4. 19. 12:28 제출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
    적극반대합니다 쓰레기법좀 그만들 생산해내시죠
  • 이 O O | 2021. 4. 19. 11:55 제출
    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이것도 여성할당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4. 19. 11:44 제출
    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국민이 접근하기 힘든 이런곳에서 입법예고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시는건가요? 보니까 여성할당제 비스무레한 법안 만들려고하시는것같은데 당장 멈춰주시기 비랍니다. 능력제로 갑시다. 
    
  • 송 O O | 2021. 4. 17. 21:42 제출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7. 21:42 제출
    나.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7. 21:42 제출
    다.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7. 21:42 제출
    라. 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4. 17. 21:42 제출
    마.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를 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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