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인수거부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