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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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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5. 21. 22:55 제출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규정(제9조의4제1호∼제4호)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관련
    - 사업의 종류가 도면 제작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게 재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방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전문공사업 외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방지시설 설계도 제작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별법 규정과 전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대행하지 않는다면 대행업체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고유 영역인 방지시설 설계에 준하는 설계도의 제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안 O O | 2021. 5. 21. 22:55 제출
    바. 기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한 사항 등 규정(제9조의2∼제9조의1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폐업 신고, 대행실적 보고, 대행업...
    -대행실적에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포함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변경협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행실적에 변경허가와 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사업장의 통합허가가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신규 계약을 수주하기 어려워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대행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대행실적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연간계약이나 사후 발주, 공사업체 발주 등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적신고가 곤란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신고 건수로 대행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를 연간 실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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