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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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18. 08:06 제출
    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
    현재 시행령에는 일반주거구역이나 녹지구역에 정신병원, 위험물 처리시설 같은것들을 못짓도록 되어있었는데 바뀌는 시행령에서는 그 부분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개정될 경우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병원같은 시설들이 들어올까봐 걱정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주거환경을 보전하기위해 건축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 우 O O | 2021. 4. 22. 14:11 제출
    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
    "3)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특구에 포함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등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토록 하고, ~"에 관련하여
    
    특구와 중복되어 운영되는 산업단지 등(법 30조의2에 의하면 경제자유규역, 혁신도시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의 실시계획에서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준용해서 특구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사전에 협의절차나 반영에 있어 경미한 변경과 같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령 28조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6호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특구법에 의한 승인/변경 만을 사례로 하는 것 같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L O O | 2021. 4. 18. 18:39 제출
    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아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3.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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