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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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완전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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