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5. 31. 15: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사회적으로 약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있음을 '운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달간, 몇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조차 법에는 없는,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민간회사에 맡기는지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아보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정인이를 죽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들의 모임
    "나는부모다협회" 010.7369.3113. 입니다.
  • 이 O O | 2021. 5. 31. 10:58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그가정이  진짜로 아이를 보호할지
    
     정부보조금만 ?고 아이를 방치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시설에서 아이 앞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가정으로 안보내주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안하고 권력과 횡포가 난무합니다
  • 이 O O | 2021. 5. 31. 10:58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 민간 전문인력과 민간업체는 수익과 수입과 연결 되기
    
      때문에  돈에만 급급해 있고 아이와 가정의  안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힘없는 가정의 아이들과 가정을
    
      상대로  권력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1. 5. 31. 10:58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처럼 민간업체는 배제해야 합니다
    
      온갖 횡포와 증거조작 문서위조 등  학대가정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아이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될수 있는건지  대답해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아이뺏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추진할수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들은  아동복지
    
      전공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로 부모와 자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1. 5. 31. 10:58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   억울한 가정의  2중 피해를  양산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관라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또는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지 만만한 가정이라고 제대로된 확인절차
    
      없이  실적에 돈에 눈이멀어  학대부모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진짜 학대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돌아봐 주세요
    
    잘못된 시스템을 개정바랍니다   
  • 이 O O | 2021. 5. 31.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아동전문가 자격증도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결혼도 안한 미혼으로  사회복지사 하나 있는
    
      자격증으로  부모를 통제 관리히고 아이 심리를 상담할수
    
      있다면 관리 상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견서를  쓰고  관리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억울한 가정이  생기지 않게  아동심리복지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관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5. 31.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기관에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시설과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관의 초법적인 권한은 오히려 월권이 될 수 있으며
    그 월권이 아이의 보호가 아닌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시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위탁해야할 아이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위탁기관이 아닌 본 가정으로 보내 주세요.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 상처주시고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반대합니다.위탁해야할 아이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위탁기관이 아닌 본 가정으로 보내 주세요.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 상처주시고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위탁해야할 아이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위탁기관이 아닌 본 가정으로 보내 주세요.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 상처주시고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위탁해야할 아이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위탁기관이 아닌 본 가정으로 보내 주세요.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 상처주시고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반대합니다.위탁해야할 아이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를 위탁기관이 아닌 본 가정으로 보내 주세요.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상처 그만 상처주시고 
    아이를 볼모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필요없는 사람에게 세금 낭비해가면서 엄마와 아이를 지치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꼭해야할사람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인재부터 양성한 후에 지금시행 하고져하는 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08: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합니다.
  • 다 O O | 2021. 5. 31. 06:39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2 제출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