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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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 김 O O | 2021. 5. 31.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더 O O | 2021. 5. 31. 2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시설장, 공무원, 아동관련 종사자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기에 개정안과의 큰 차이점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으며 
    
    여기에 아동과 부모 입장을 진심으로 대변할 이는 누구인지 의문이 듭니다. 
    
     
    
    1) 아동은 지속적으로 복귀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는 회의에서 아무도 대변하지 않았음을, 
    
    아이는 질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다수의 경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아주 경미한 정도의 혐의나 
    
    착오나 악의적 신고에 의해 억울하게 분리되고 어떠한 일체의 학대도 저지르지 않은 부모조차
    
    사법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했음에도 불구, 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방적인 보고서에 의해서만 판단하기에 
    
    심의에서 복귀가 거절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ex: 아이들끼리 싸운 멍이 오인되어 아동들과 엄마와 분리. 
    
    엄마는 한차례도 때린 적 없는 좋은 엄마. 복귀신청했으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심사 반려) 
    
     
    
    3) 위원회가 개최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제적 대면과 토론없이 서면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었으며, 
    
    그 회의내용 및 구성원은 일체 비밀화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인자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변할 수가 있는데, 
    
    이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위조된 항목에 대해서 일체 설명 또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5조 5항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항목에 위배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기본이념에도 위배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국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가장 중요한 아동과 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이 대통령령의 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령의 문서에는 
    
    "1.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빠른 위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는 항목에 위배됩니다.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라는 항목은 
    
    현재도 - 아이 굶긴 적 없고, 아이 때린 적도 없는데, 그 외의 학대도 없는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 
    
    아이를 못돌려준다는 아보전의 횡포로 인생이 무너져내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제2조 1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대한 명백한 제시가 없기에 주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개적인 소득이 크지 않은 가정은 자신의 자녀나 조카, 손자를 키울 수 없다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고,
    
    아이에게조차 자신의 부모나 친척, 조부모의 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바른" 종교적 신념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심적 위안과 좋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조차 자유국가에서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관하여..
    
    현재 많은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아보전에 의해 차별적인 강제분리를 당하고 있는데
    
    조부모나 이모, 고모같은 분들이 대리양육으로 아동을 돌보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에게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족임이 명백하기에 
    
    이를 저지하는 위의 항목은 아동복지법 제2조 3항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고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명시하는 아이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합니다.
    
     
    
    “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대리양육 대신 가게 되는 그룹홈(아파트에서 여러명)이나 시설조차 아동들은 5인 이상인데 
    
    실제로 (가까이 살았었고 왕래가 많았고 2층 주택의) 아이 셋을 키우는 유복한 이모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조카 둘을 키우고자 한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결론: 아이가 부모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조부모의 위탁을 막고자하는, 
    
    또 다른 친인척의 위탁까지 어렵게 하는 이 조항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국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살인혐의자도 무죄 선고시 바로 석방이 되는데 
    
    이 아동학대에서만큼은 분리할 때는 아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끌고가면서
    
    일단 분리된 후에는 아이가 아무리 복귀를 희망해도 그 표현은 모두 묵살됩니다. 
    
    부모는 경미한 혐의로 분리가 되었어도, 아동학대 무혐의를 판정 받아도, 아무런 혐의조차 없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년 남짓의 교육 이수, 심리검사, 심의위원회까지 소화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린 아동이 하도 울어 몇 달이 지났음에도 목이 쉰 채로 발견되고,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고 자살시도를 3번 하도록 은폐를 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아이가 시설이 너무 싫어 죽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편지까지 썼음에도 (엄마는 도배하는 날 방임으로 적혀 분리)
    
    아이는 시설의 수당받는 수단이 되어 시설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엄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프로그램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https://youtu.be/7_gKwQT0uzc 5월 25일 뉴스 방영 ) 
    
    그 어디에도 없는 법 - 판결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시켜줄 수 있다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갑질 속에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며 재판날짜를 기다립니다. 재판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와도 
    
    엄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몰래 만났다가 한 번만 더 만나면 20년동안 엄마 안만나겠다는 약속에 무서워서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12살 아이는 "우리 엄마가 (죄가 없지만) 큰 죄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왜 (죄 없는) 내가 
    
    감옥같은 곳에 갇혀 불행히 살아야 하나. 부당하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대로 무혐의 받았을 시, 가정복귀가 타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있었을 시 복귀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 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까지의 긴 시간이 (아동과 부모의 고통 속에) 또 소요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복귀 절차 또는 아보전의 소위 "상담" 또는 "교육" 이라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현재 원가정 복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도 없는, 민간업체) 아보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을 
    
    시청, 구청 등 지자체들이 필수조건인 듯 요구하는데 
    
    아보전이라는 기관에서 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고 갑질을 행사하여도 
    
    부모들은 아이와 억울하게 분리가 되었을 때에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평일 주1회 이상, 5시간씩, 3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을 영위해가야만 하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생활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이 복귀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했음에도, 아보전이 요구하는 모든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모든 이수과정을 끝냈음에도 불구,
    
    기약없이 연장되어가는 아이와의 분리 시간은 이들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아무 혐의조차 없는 (양부의 학대를 신고했을 뿐이나) 26살 한부모 엄마가 아이와 분리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고 친정부모와 살고 있으나 접근금지를 받아 아이들을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프로그램 시작을 거부하고 있어 스스로 다른 교육시설들을 찾아 
    
    사비로 부부 심리 상담 4회기를 진행, 아동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인성지도자 각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보전에 의한 프로그램은 시작을 안하고 있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의한 교육 이수는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이들의 갑질을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은 직장생활과 병행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분리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왔을 시는 바로 신속히 복귀가 진행되어야 하며,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복귀 후에 진행되거나, 
    
    아보전 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있음을 '운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달간, 몇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조차 법에는 없는,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거액의 세금과 권한까지 주어가며 
    
    한낱 민간회사에 맡기게 되는지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쓰고, 경찰은 ‘형사사법포털’(KICS)을 사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의 시스템을 두고, 합법성, 객관성, 형평성 없는 민간업체의 시스템을 
    
    국가시스템에 적용시키려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사회적으로 약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이 때린 적조차 없이 사랑으로 아이셋을 키우던 엄마는 
    
    어느날 길에서 어른들끼리 싸움이 나 신고해달라는 심부름 하던 아이의 신고가 오인이 돼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들에 의해 아이 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끌어안고 있던 갓난아기는 놓고 갔다고 합니다. 형편이 유복하지는 않으며 
    
    이 엄마는 본인의 (다른 세상의) 죄 때문이라며 체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사법부의 분리기간은 종료되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짓 핑계들 속에 
    
    아이들을 못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엄마는 갓난아기를 지킨 죄목으로 
    
    벌금을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늘이 분노할 사태를 대한민국에서 정녕 원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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