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5. 31. 22: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령과 부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덧붙여 
    
    2021년 2월 10일부로 종료된 국민청원 내용을 덧붙입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아동복지법을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에 의하여 
    
    약한 아이들은 또 피해자가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민간업체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 아동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 부모와의 분리라는 - 
    
    온 세상이 놀라고, 하늘이 분노할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동을 위하는 마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5. 31. 2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애기들 좀 부모님들 손에서 자라게 냅두세요 나라에서 데려가서 어쩔건데요 진짜 폭력,폭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데려가면 부모님들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아동학대가 진짜 있는 가정이라면 알아서 해도 상관 없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애가 잘못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훈육도 아동학대로 판단해서 애를 데려가고 그 부모님한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법이나 고치시고 저는 이 의견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2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요
  • 이 O O | 2021. 5. 31. 20:05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19:56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19:56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19:56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5. 31. 19:56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