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1. 5. 31. 09:36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아직 정확한 담당자들의 교육 및 구성 등의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진행은 무리이다.
  • 장 O O | 2021. 5. 31. 09:36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입니다. 양육환경 조사의 결과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부모의 재산 유무나 소득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지금의 환경 조사는 가난한 사람은 애도 키우지 말라는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출산율이 저조한 작금의 실태에 이런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정책들만 내놓는다면 어느 누가 이런 험한 부모의 길을 쉬이 가려 하겠는가?
  • 장 O O | 2021. 5. 31. 09:36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로 대처하는 상황도 다 다르고 아동의 권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너무 많다. 아동 관련 법들의 가장 최우선은 "아동의 권익 추구와 원가정 보호 원칙" 원가정에서 아동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 기관들의 전국 공통 메뉴얼 확립부터 시행을 하라.
  • 장 O O | 2021. 5. 31. 09: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좋습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지금의 부모들은 맞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올 초 징계권 폐지가 되고 지난 해 정인이 사건 등 수많은 아동에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지금의 부모들에게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임신한 부부나 예비 부부에게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한다던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신입 학부모 필수 교육 과정을 만들어 주시던지 부모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이 어찌 처벌을 위한 법을 계속 만드시는지? 제발 아이들이 진실로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이 개정안대로 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보전 갑질에 제대로 항변조차 해오지 못한 아보전 피해가정들에게 이런 아보전에 의한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아보전에 의해 위조된 아동학대 누명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절차도 없이 판결부터 받던 피해자들은 벌금이 두려워 더 항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이가 담보 잡힌 아보전의 노예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보전의 갑질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아보전만이 입력하고 사용하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경찰과 교육부에 공유되려고 합니다.
    
    이 아보전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당사자는 알 길이 없는데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운 좋게' 발견하여도 항변하거나 리스트에서 내려갈 방법조차 없는데,
    
    (ex: 아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위조 발견)
    
    그렇게 사법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어도 아보전의 위조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자라며 
    
    아무 잘못조차 없는 분까지도 아보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일 분만 떨어져도 우는 아이를 몇 달간,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폐해가 벌어지고 있고, 
    
    아보전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사례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과 가정들을 장시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관리"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는데 아보전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로, 사례"지원", 사후"지원"이란 법적 용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살인자에게조차 혐의를 알려주고 항변할 절차가 주어지고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석방조치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안 하는, 항변할 절차조차 없는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조 범벅의 민간용역업체 아보전의 시스템을
    
    경찰과 교육부까지 공유한다니요.
    
    도대체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이 민간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이상한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 임 O O | 2021. 5. 31. 0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억울하게 아이를뺏긴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가정위탁해서 부모랑떨어져지내게하는  이게오히려 정서적불안 아동학대지요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