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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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아이가 쓴 탄원서입니다
    왜 묵살당해야하는지요
    이게 이나라 법입니까?
    행복한가정을 파괴하는 현실  이게 나라입니까?
    반대합니다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쩡 O O | 2021. 5. 31. 0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5. 10. 1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5. 9. 08:19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자유억압
  • 유 O O | 2021. 5. 9. 08:19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자유침해
  • 유 O O | 2021. 5. 9. 08:19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자유침해, 선택방해
  • 전 O O | 2021. 5. 9. 00:25 제출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사례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아동의 집안사정을 잘아는것이 아니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전 O O | 2021. 5. 9. 00:25 제출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신다는데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나누나요??
    그 특성에 꼭 맞는가정위탁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정작 제일 중요한 아동이 선택할 권리는 과연 있는건가요?
  • 전 O O | 2021. 5. 9. 00:25 제출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사례결?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막강한 권한을 주시는데 
    과연 아동이 선택할 권리는 주시나요??
  • 전 O O | 2021. 5. 9. 00:25 제출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저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교육부와 공유한다면 
    아동과 확대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연계하고 공유하나요??
    공유하지 않았는더도 연계하고 공유된다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아닌가요??
  • 전 O O | 2021. 5. 9. 00:25 제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벌금을 부과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돈을 벌려고 악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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