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1. 5. 28. 18:08 제출
    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3)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을...
    ○ 신설되는 제7조의3 중 
      ④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그리고 1.∼4.까지를 상위법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 신설되는 제7조의3 중 제②항에서는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규정,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설되는 제7조의3제④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되는 시행령의 상위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 개정령안에서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는 격이 맞지 않고, 원래부터 위원장의 자격이 격하되어 그 구성이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위원장이 지자체장인 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료됨
    ○ 시·도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방교통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원장이 해당 법에서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의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신설되는 제7조의3 중 제③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중 모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신설되는 같은 조 제④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법령에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두고 있는데,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농림·정보통신”에 관한 전문가도 신설되는 제7조의3에서 위원의 자격으로 규정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민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시행령 개정령안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재고가 요청되는 부분임.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