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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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26. 14:39 제출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기술자의 범위가 기술등급 고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규모가 작은것은 기술 초급, 중급도 가능하도록 신청면적별, 기술 등급으로 분리 요청드립니다.
    (기술 초급도 작은 범위부터 경력이 이루어져야 기술 고급이 되었을때 많은 기술이 쌓일것으로 판단)
    
    신청(협의)면적 관계없이 기술 고급만 작성한다면 과도한 업무위임 및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 신청(협의)면적별 기술 등급을 분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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