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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71호(2021. 4.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6. 1.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1 | 팩스번호 : 044-205-8747 | cephas1@korea.kr | 조회수 : 6,061회  

⊙소방청공고제2021-71호

 

 소방기본법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사업장 등에서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체소방대(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계인이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는 조직체)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 간의 지휘 관계를 확립하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교육·훈련 등 자체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소방대와 소방대와의 지휘관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자체소방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24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6층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 205 - 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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