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3.16.)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및 “위원의 해촉 등(현행 제12조)”의 조문을 삭제
나. 기능 이관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 201 - 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 201 - 3707, 팩스 (044) 201 - 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