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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O O | 2021. 5. 31. 12:19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재 O O | 2021. 5. 31. 12:19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재 O O | 2021. 5. 31. 12:19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재 O O | 2021. 5. 31. 12:19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권 O O | 2021. 5. 31. 10:20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권 O O | 2021. 5. 31. 10:20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권 O O | 2021. 5. 31. 10:20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권 O O | 2021. 5. 31. 10:20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14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신 O O | 2021. 5. 31. 10:14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신 O O | 2021. 5. 31. 10:14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14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09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신 O O | 2021. 5. 31. 10:09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신 O O | 2021. 5. 31. 10:09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31. 10:09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김 O O | 2021. 5. 31. 09:50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김 O O | 2021. 5. 31. 09:50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김 O O | 2021. 5. 31. 09:50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김 O O | 2021. 5. 31. 09:50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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