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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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27. 11:12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없이 교수가 사적으로 진료를 보고, 학생들에게 그 과정을 공유하며 가르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압니까? 동물학대 및 불법적인 약물유통 및 오남용등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부작용 생겨서 그때가서 누가 이런법 만들었냐며 욕하고 고치지 말고 애초에 처음 만들때부터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잘 만듭시다.
  • 김 O O | 2021. 4. 27. 11:12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동물보건사의 업무중 투약및 마취보조는 반드시 제외해야합니다.
    
    마취업무 보조가 쉬워보이십니까? 사람에서는 의대6년+인턴전공의5년해야 딸 수 있는게 마취과전문의 보드입니다. 마취전문 간호사도 간호대4년+ 실무경력과 함께 석사2년을 해야 마취보조인력으로서 인정해줍니다.
    동물이라고해서 마취과정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별, 품종별로 다 달라서 사람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수의사도 마취는 어려워합니다. 사람병원보다 동물병원에서 마취사고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케이스도 동물병원이 더 많습니다.
    
    제발 동물이 장난감처럼 작다고 장난감처럼 쉽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상에서 잠깐 학원다닌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발 귀담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약 허용행위 또한 불법적인 마약류 유출 및 자가투여와 동물보건사들의 원외 음성적인 자가진료를 조장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동물보건사들은 동물병원에서 약을 훔치거나 원가로 가져가서 음성적으로 불법진료 및 자가진료를 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투약행위중 주사, 정맥 카테터등의 침습적인 행위를 허용하여 배우게 될 경우 분명 동물병원 마약류를 자가투여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것입니다. 기우가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케타민을 훔쳐 자가투여하다 적발되어 처벌받고, 동물병원도 3개월 영업정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사는 마약하면 수의사법상 면허가 박탈됩니다. 하지만 동물보건사는 잃을게 없습니다. 정말 쉽게 쉽게 마약류에 손댈 수 있습니다.
    투약행위를 절대 쉽게 생각하여 그로인해 일어날 병폐를 간과하지마십시오.
    
    정리하여 묻습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어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동물보건사 제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인지 무자격자의 자가진료등 불법행위를 조장과 그로인한 동물들의 허망한 죽음이 목표인지를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