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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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5. 29. 2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침습행위는 금지해야합니다.
  • 최 O O | 2021. 5. 29. 21:24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최 O O | 2021. 5. 29. 21:24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최 O O | 2021. 5. 29. 21:24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 O O | 2021. 5. 29. 21:24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 O O | 2021. 5. 29.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4조2 와 14조6의 내용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투약, 마취 등의 침습 및 수술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동물은 인간보다 더 소통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진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침습행위나 직접적인 수술 보조 또한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건사는 비전문인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은 동물 치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21세기 선진국의 대열을 따라가는 대한민국으로써, 동물 또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인식을 키워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 이 O O | 2021. 5. 29. 2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이 동물의 보건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 생각했다면 과연 ‘입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료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시해야 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에게는 이 점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인 ‘말을 통한 표현의 불가능’ 이라는 점에서 진료 과정 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의대가 6년제로 바뀐 것이 아닌가요?
    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런 법령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1. 5. 29. 20:42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동물보건사가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대한수의사회 관리 하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운영되어 함
  • 김 O O | 2021. 5. 29. 20:42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마찬가지로 불가능. 수의사만 가능하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행위 불가,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 등 “동물보건사 제도 적정 도입”을 추진
  • 정 O O | 2021. 5. 29. 08:42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 O O | 2021. 5. 29. 08:42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 O O | 2021. 5. 29. 08:42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반드시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 O O | 2021. 5. 29. 08:42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 O O | 2021. 5. 29. 07:52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문 O O | 2021. 5. 29. 07:52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문 O O | 2021. 5. 29. 07:52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 O O | 2021. 5. 29. 07:52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 O O | 2021. 5. 29. 0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황 O O | 2021. 5. 28. 17:03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찬성합니다. 
    전공 학생 실습교육시에 수의사법 위반(불법진료 행위)으로 법적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에 명시하여 전공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에 의한 실습교육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1. 5. 28. 17:03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찬성합니다. 
    전공 학생 실습교육시에 수의사법 위반(불법진료 행위)으로 법적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에 명시하여 전공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에 의한 실습교육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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