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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1. 5. 26. 12:12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읜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명시. 따라서 신설(안)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1.10. 선고 88도 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조항은 수의사법을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삭제되어야한다.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손 O O | 2021. 5. 26. 12:12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법 제 16조의 2제2호에 따른 동물간호관련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 무자격자의 업무이다. 동물보선사 신설 이전 까지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 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손 O O | 2021. 5. 26. 12:12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법 제 16조의 2제2호에 따른 동물간호관련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 무자격자의 업무이다. 동물보선사 신설 이전 까지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다 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박 O O | 2021. 5. 26. 09:58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박 O O | 2021. 5. 26. 09:58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박 O O | 2021. 5. 26. 09:58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박 O O | 2021. 5. 26. 09:58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O O | 2021. 5. 26. 09:20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자격시험의 경우, 진료관련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명시해주세요. 만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이익단체들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 제기능을 못하게 될것입니다. 
  • 이 O O | 2021. 5. 26. 09:20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별도의 기관 설립
  • 이 O O | 2021. 5. 26. 09:20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진료 및 실습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기관이 필요합니다. 에매한 조항이나 편의주의적 발상은 큰 문제만 초래 합니다. 
  • 이 O O | 2021. 5. 26. 09:20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 의료관련 실습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물병원 또는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관(병원/보건소)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습기관을 동물병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1. 5. 26.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사제 주사처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퇴사한 동물보건사들의 자가진료행위 만연을 조장할수 있으며, 불법진료행위를 확대할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법위 중에 침습적 진료행위(정맥주사/피하주사/근육주사 금지, 수술에 직접적인 참여금지, 봉합행위 금지, 심폐소생술 금지 등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수 있는 행위도물 해당 반려동의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발생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것인가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진료행위를 동물보건사가 한다는것에 일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동물보건사 참여를 제한해야하여, 보건사의 의료행위는 경구약 투약, 비침습적 진료행위 및 보호, 생명에 위험이 되지 않는 치료보조, 수술중 간단한 비침습적 보조의료활동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서 O O | 2021. 5. 22. 18:06 제출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서 O O | 2021. 5. 22. 18:06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서 O O | 2021. 5. 22. 18:06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 O O | 2021. 5. 22. 18:06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윤 O O | 2021. 5. 13. 14:11 제출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 명시(시행령(안) 제11조의2) : 대한수의사회로 위탁 *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한수의사회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윤 O O | 2021. 5. 13. 14:11 제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시행령(안) 제12조) :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윤 O O | 2021. 5. 13. 14:11 제출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시행령(안) 제12조) :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이 아닌 동물병원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대법원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음(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으로 해석됨.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제17조(개설)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 져야함. 간호조무사의 경우도,「간호조무사등규칙」제4조에 따라 실습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윤 O O | 2021. 5. 13. 14:11 제출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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