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 등으로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및 별표3)
2. 주요내용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3)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007and100@korea.kr
- 팩스 : (044) 201 - 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3, 팩스 (044) 201 -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