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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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1. 5. 10. 11:25 제출
    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자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1.48조 제4항(감리자의 교체기준)
    2.48조의2 제4항(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을 국토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주택건설감리자 지정 기준을 정하여 국토부에세 고시하는걸 보면 국내 몇몇 메이저급 감리자들에게만 유리하게 개정해나가는 추세임.
    법령개정이 아닌 국토부 고시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보니 진입장벽을 높게하여 메이저급들만 유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감리협회에 국토부출신 고위직 공무원이 근무하다보니 메이저급들의 로비만 받아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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