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18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