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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2.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baltan1@police.go.kr | 조회수 : 5,646회  

⊙경찰청공고제2021-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에 따라 추가·보완필요성이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어린이승하차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과목 변경(안 별표 16)

 

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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